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목욕탕은 노약자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알몸으로 이용하므로, 목욕장 업주로서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객들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바닥에 설치된 문턱 등을 낮추거나 경고문구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며, 신체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곳에 날카로운 물건을 두지 않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5. 10. 29. 21:20경 위 D 목욕탕에서 목욕탕 안에 있는 사우나 입구 출입문 바닥에 높이 6cm의 문턱이 있음에도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아니한 채 문턱을 방치하고, 문턱 끝에 설치된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사각 받침대 모서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남탕 사우나실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위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사각 받침대 모서리에 오른쪽 발등을 찍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위의 발가락 장신근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1. 목욕탕 검증결과나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하여 재판부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1) 증거기록 13면 사진을 기준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목욕탕 사우나실 문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