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자갈을 던져 잠을 깨우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과 턱을 때리고 목을 졸라서 서러운 마음에 신세한탄을 하며 망치를 땅바닥에 내리쳤는데, 마침 피해자가 발을 내밀어 다치게 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설령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단1845〕에서 그 주장과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였는바, 위 판결문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에 통증이 느껴져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발을 찍고 있었고, 이미 발등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망치로 발등을 때려서 아파죽겠다, 내려와 보라‘고 진술한 점, ③ F에게 피해자의 전화 이야기를 전해들은 E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발을 다친 상태였고 둘이 따로 앉아 있었으며,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