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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9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K7 차량의 앞 유리와 뒷문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유리에 금이 가게 하고 뒷문을 찌그러뜨려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4. 5. 25. 0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0세) 소유의 E K7 차량 때문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면서 “차 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F(여, 21세)가 어머니와 함께 위 K7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나오자 피해자 F의 얼굴에 우편함을 집어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뒤따라 나온 피해자 D에게 “네가 차 주인이냐 차 제대로 주차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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