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2. 1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이면도로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C 소유 D 쏘렌토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들고 있던 자신의 겉옷으로 운전석 앞 유리 상단을 2회 내리쳐 수리비 930,4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날 11:3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E 소유 F K7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주먹으로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옆 유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뒷범퍼를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12. 11:5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 수원남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자리에 타고 오면서 동승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발로 순찰차 내부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옆에 앉은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이 순찰차 뒷문을 연 뒤 피고인을 내리게 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이개통증성 발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캡처 사진, 수사보고(E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캡처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수사), -방범용CCTV 캡처사진
1. 현장사진, K7 피해사진, 쏘렌토 피해사진, H 피해사진(경찰관), 순찰차 내부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