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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3고정20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8:40경 광주시 C빌라 주차장에서 부인인 D이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이미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을 피하다가 벽에 부딪쳐 승용차가 손괴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인인 F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3. 18:40경 광주시 C빌라 주차장에서 부인인 D이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이미 주차되어 있던 E의 차량을 피하다가 벽에 부딪쳐 승용차가 손괴된 것에 화가 나 E 및 E의 부인인 피해자 F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밀려서 넘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및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다가 밀리면서 차 사이로 나가떨어졌다고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가 나가 떨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본인이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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