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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15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561] 피고인은 2014. 2. 22. 20:5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501호에 있는 피해자 D(38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점퍼가 찢어졌으니 변상하라고 요구하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4고정1576] 피고인은 2014. 1. 25. 14:05경 서울 강동구 C빌라 주차장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과 말싸움을 벌인 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K7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발로 11회 걷어차 문짝을 찌그러뜨리고 후사경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967,954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1581] 피고인은 2014. 3. 26. 07:3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5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F가 거주하는 501호 내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항의하면서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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