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광주 광산구 B 외 4필지 9,99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레미콘 제조공장(건축면적 1,785.13㎡,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ㆍ운영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포함,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사유’라 한다)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관련부서 협의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6조에 대한 법률적 검토 중 도시개발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분야에 대하여 불협의 통보됨(세부내용 별첨, 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2) 사업신청부지는 위와 같이 집단취락지인 C마을주민, D업체, 요양병원 및 장애인시설 등이 기존에 거주하고 있어 레미콘제조업 공장가동 및 레미콘운송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의 발생, 교통사고 위험 및 혼잡함 등이 예상되는 레미콘제조업 공장은 기존 마을과 공존하기 부적합한 입지조건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이 사건 통합지침’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개별공장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3 사업신청부지가 마을, D업체, 병원 및 장애인시설 등과 인접하여 레미콘운송차량 통행으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진동의 발생, 교통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사업신청부지 인근 주민, 병원환자 및 D업체관계자 등 주민들 대다수가 공장설립에 반대하고 있는바, 본 공장설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