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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07 2015고단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1: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101호에서 피해자 E(42세), F과 동업하던 가축퇴비 하차사업으로부터 이들이 독립하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따지 않은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약 2cm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비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방법은 불량하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생활, 건강, 가정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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