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10 2015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서울야식 앞길부터 완도읍 가용리 청해진수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