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정17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02:55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D(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 이에 대항하여 위 C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두피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피의자 D의 피해부위 사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