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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1.22 2019고단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23:1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오른손으로 경찰관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F가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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