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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1.11 2020고단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21: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파출소 경위 E(4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너 몇살이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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