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4.29 2019고단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00: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후배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문제로 유흥주점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내가 왜 가야하냐. 너 하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사진 및 백업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