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05 2018고단3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0:00경 강원 고성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에게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손으로 가슴을 한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인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한 엄벌의 필요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