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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16.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최헌만

변 호 인

변호사 신영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가. 2005. 9. 3.자 각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05. 9. 3.경 민주노총 전국 해고자 투쟁특별위원회(이하 ‘전해투’라 한다) 회원 10여명이 서울 양천구 공소외 1 주식회사 신길운수(이하 ‘회사’라 한다) 건물 3층 노조지부장실로 올라간 다음 5분 정도 지나 위 지부장실에 올라갔을 뿐이고, 올라가보니 이미 지부장실이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공소외 2에게 가방을 던지지도 아니하였고 공소외 3이 구타당하는 것은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전해투 회원 10여명과 공동하여 회사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집기류를 손괴하고, 공소외 2, 3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2006. 2. 7.자, 2006. 2. 16.자, 2006. 3. 8.자, 2006. 3. 10.자, 2006. 3. 22.자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회사 주차장은 진입구, 출입구의 폭이 약 70m 가량 되고, 주간에는 차량 중 80%가 운행 중이라 주차장이 비어 있며, 위 각 일시경 피고인이 전해투 회원들과 집회를 하는 와중에도 회사 임직원의 차량이 수시로 주차장을 진출입하고 있었으므로, 위 각 일시경 피고인이 전해투 회원 10여명과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회사의 승객운송 업무가 방해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항의 등의 목적으로 회사를 찾아갔을 뿐 전해투 회원들을 선동하거나 직접 회사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승객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다. 2006. 2. 16.자, 2006. 3. 2.자, 2006. 3. 10.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회사 건물에 계란을 던지거나 페인트칠을 하여 건물 외벽이 다소 더러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건물의 효용을 해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전해투 회원 10여명과 공동하여 회사 건물에 계란을 던지고 페인트 칠을 하여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

라. 2006. 5. 5.자 해산불응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관할 양천경찰서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경 집회 중이던 전해투 회원들에게 해산을 공지하던 중, 경찰이 피고인 및 전해투 회원들을 연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경 관할경찰관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05. 9. 3.자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 일시경 직접 한승열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외 4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한승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함께 회사 3층 노조지부장실로 몰려온 전해투 회원 중 성명불상자가 책상 위에 있던 가방을 한승열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내용은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밝힐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한 것인바(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417 판결 등 참조), 공소외 4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복직을 요구하며 전해투 회원들과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05. 9. 3. 전해투 회원 10여명과 함께 회사 3층 노조지부장실로 몰려 와 지부장 책상을 밟고 다니는 등 전해투 회원들과 함께 지부장실에 있던 집기를 손괴하였고, 전해투 회원들이 한승열 등에게 폭행을 가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 위 일시 경 피고인이 위 노조지부장실로 들어오는 공소외 3을 지부장이라고 지목하자 다른 전해투 회원들이 피고인을 복직시키라고 말하면서 위 공소외 3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전해투 회원 1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일시 경 회사 건물에 침입하고, 회사 집기를 손괴하며, 한승결, 공소외 3 등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2005. 9. 3.자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6. 2. 7.자, 2006. 2. 16.자, 2006. 3. 8.자, 2006. 3. 10.자, 2006. 3. 22.자 각 업무방해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공소외 5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해투 회원 1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회사 주차장에 한꺼번에 들어가 주차장 가운데 앉아 있고 회사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의 버스 운행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일시경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06. 2. 16.자, 2006. 3. 2.자, 2006. 3. 10.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참조),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거나 페인트로 심한 낙서를 하여 청소 및 도색이 필요한 상태로 만드는 것은 건물의 미적 효용을 해할 뿐만 아니라, 유리문이나 유리창 등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을 계란 등을 이용하여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렵혀지게 하였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관망 역할까지 상실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전해투 회원들과 공모공동하여 회사 건물에 계란을 던지고 페인트로 낙서를 한 행위는 손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06. 5. 5.자 해산불응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이 위 일시경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중이던 피고인 및 전해투 회원들을 향하여 3회 이상 해산명령을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최두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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