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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02.18 2006고합12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방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등에 따라 추진 중인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신의 소신에 반하고 미군기지 편입예정지 주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사업을 반대하여 오던 중, 국방부가 위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 편입예정지 내에 있는 AC분교 및 부속건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분리선고전 공동피고인인 A, B, C, D, E, F, G, H, I 등을 비롯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회원 및 편입예정지 주민 1,1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1. 2006. 5. 4. 05: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AD에 있는 AC분교 및 그 주변에서, AC분교 등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집행하는 국방부 직원과 위 AC분교 및 그 부속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위 AC분교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반대단체 회원 및 편입예정지 주민들인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은 위 AC분교로 진입하는 도로상에 차량 및 농기계 등을 옮겨 놓고, 공소외 AE 등 수십명은 죽봉,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행정대집행 및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는 경관들에게 위 죽봉,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행을 하고, 위 F, I는 AC분교 앞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연좌하여 위 경찰관들 및 국방부 직원들의 AC분교 진입을 막으면서 ‘주한미군 몰아내자, 미군기지 막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위 G, H, A은 경찰 및 국방부 차량 밑에 드러누워 위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E, C, D, B은 AC분교 2층에서 공소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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