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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7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5. 16:00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서, F 소속 회원들과 당구를 친 후 술을 마시다 말싸움을 하며 시비가 되자, 당구대 위로 올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당구대 바닥 라사(당구대에 사용하는 천)를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시가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D에게 F 소속 회원 10여명과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보지나 잘 굴려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아휴 좆같이 생겨가지고,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H에게 F 회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I(피해자의 남편)이, 재혼도 씨발, 재혼해 놓고”라고 말하여 피해자 H이 재혼한 사실을 F 사람들이 알게 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D, G,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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