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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기각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I 팀과 H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H 팀에 속한 사람들은 H에게 임금 체불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권한도 위임하였다

할 것인데, H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무죄 주장 I 팀, H 팀은 J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설령 근로자성을 인정하더라도 J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한 것이어서, J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공소기각 주장에 대하여 H 팀으로 지칭되는 근로자 8명(N, S, T, U, V, Q, M, W)에 대한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H은 2012. 3. 2. “진정(고소) 사건에 대해 아래 근로자 13명은 H에게 진술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받아(수사기록 제2권 9쪽)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2. 7. 6. 진정(고소) 취하장(취소장)을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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