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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7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B는 C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 필요한 조사나 서류 제출 등의 행위만을 위임하였을 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B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포함할 일체의 권한을 C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 받았을 경우에 한한다.

그런 데 B는 2018. 9. 28. 경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1,899,480원만을 체당금으로 수령하였을 뿐이고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C이 2018. 11. 20. B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C에게 B를 대리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 이자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6.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B의 2018년 2월 임금 453,450원, 2018년 3월 임금 1,747,410원, 2018년 5월 임금 777,100원, 2018년 6월 임금 220,500의 합계 3,198,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B가 C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 임금, 퇴직금, 수당 지급요구( 진정, 고소) 사건에 대한 진술, 서류 제출 취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라고 기재한 사실, C이 2018. 11. 20. 경 B의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에 ‘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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