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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8 2017고단19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의 주거지에서, 그 곳 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수영복 2 세트( 상의 2개, 하의 2개), 브래지어, 여성용 팬티 수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여성용 팬티 수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7. 28.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여성용 팬티 수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7. 29.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10: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7. 7. 31. 자 절도 피의자는 2017. 7. 31.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세탁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브래지어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현장 출동 경찰관 채 증 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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