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9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업 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선박 건조계약서 상의 건조금액의 85% 이상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 건조업체를 운영하는 C 과 사이에 선박 건조대금이 실제로는 234,5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462,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선박 건조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증기금에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고, 그 차액은 반환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3. 경 사천시 서포면 서포로 272에 있는 사 천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 선박 건조대금 462,000,000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 건조 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 신청서가 피해 자인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진주 권역센터로 전달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5. 7. 17. 경 사천 수협에서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5,000,000원, 2015. 8. 24. 경 같은 계좌로 135,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가. 피고인은 2015. 1. 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이 선박매매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대구지방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E에게 “ 내가 아는 검사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