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①전과’라 한다),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②전과’라 한다),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확정된 ①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상해죄로 징역 6월, 강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위 상해죄는 위 확정된 ①전과 이전의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징역 6월이 선고된 상해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③전과’라 한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와 같이 확정된 ①, ②, ③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양정을 하여야 함에도 위 확정된 ②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만을 고려하여 형의 양정을 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