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7. 30. 확정되었고(이하 ‘판시 제1 전과’라 한다), ②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8. 17. 확정된 사실(이하 ‘판시 제2 전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각 판결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모두사실에 판시 제1 전과만을 기재하고 판시 제2 전과를 누락하였으며, 판시 제2 전과와 관련된 판결문이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나 위 전과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