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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2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19: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보며 걸어갈 때 투싼 승용차(D)를 운전하는 피해자 E가 사고 방지를 위해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빵빵거리는 거냐, 씨발년아, 니 오늘 죽여 버린다, 당장 차에서 내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조수석 앞쪽 보닛 부분을 내리쳐 보닛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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