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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80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803] 피고인은 2017. 8. 26. 09:10 경 서울 동대문구 이 문로 196( 이문동) 이 문 2 치안 센터 앞 도로 상을 무단 횡단하여 건너 던 중 피해자 B이 차량( 개인 택시, C, K5, 흰색) 을 운행하며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험하여 경적을 울리자 이에 격분하여 정차한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4 ~ 5회 걷어차고, 모조 철제 칼( 총길이 90cm, 날 길이 60cm) 을 이용하여 차량 전면 유리, 후면 유리, 좌측 사이드 미러, 보닛, 트렁크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모조 철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8 고 정 809] 피고인은 2017. 8. 24. 12:00 경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골목길을 쌍용 세탁소 방면에서 희망 슈퍼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26세) 가 경음기를 울려도 피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모조 철제 칼 및 피해차량 사진 [2018 고 정 8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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