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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57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5. 08: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사용하여 도로에 세워진 피해자 B의 E 승용차의 앞쪽 보닛 및 앞 유리 하단부위를 긁어 수리비 878,3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이어서 위 자동차 열쇠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승용차 우측 백미러를 손으로 꺾고 앞 보닛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차량 우측 백미러를 반대방향으로 접혀지게 하고 보닛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601,36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순31호 순찰차량(J YF소나타) 뒷좌석에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자동차 열쇠를 사용하여 순찰차량 왼쪽 뒷자석 유리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 창문을 손상한 것으로 위 순경 I이 이를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놔라, 너거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외근 조끼 가슴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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