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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9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19: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뒤에서 피해자 C가 신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D 아우디A6 차량의 보닛 위에 엎드려 배로 수차례 누르고 그 위에 걸터앉아 위 보닛을 수리비 1,889,525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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