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F, G(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 1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B에 대한 채권 1) B은 2012년경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
)를 매도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4. 1. 10. B에 대하여 2014년도 1기분 양도소득세 87,704,900원 및 지방세 8,770,490원 합계 96,475,3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 2) 이에 B은 2014. 1. 22.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이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를 하고,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그 보수로서 경감세액의 20%(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으로서 1,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보조참가인은 B을 대리하여 2014. 2. 20.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4. 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B을 대리하여, 2014. 6. 17. 국세청장에게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9. 2. “남인천세무서장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704,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세무대리계약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B에 대하여 경감세액의 20%인 21,224,500원[= 19,295,000원(= 경감세액 96,475,390원 × 20%) × 1.1(부가가치세)]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다(이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고 한다
). 나. B의 재산처분 행위 1) B은 2014. 8. 1.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60976호로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