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가주택 신축판매업을 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 ‘과세처분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같은 표 기재 ‘고지서 발송일’란 기재 일자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가, 같은 표 기재 ‘공시송달일’란 기재 일자로 위 각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고지하였는데(이하 같은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 내지 ⑧ 과세처분’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과세처분 내역표> 순번 세목 귀속년도 세액(원) 고지서발송일 공시송달일 1 종합소득세 1994년 4,369,490 1999.11.2. 1999.12.2. 2 1997년 13,374,540 2002.12.4. 2002.12.31. 3 1998년 87,766,520 2000.5.17. 2000.5.31. 4 부가가치세 1994년 제2기 7,723,010 1999.6.7. 1999.6.30. 5 1997년 제2기 55,816,260 2002.11.5. 2002.11.30. 6 1998년 제1기 31,130,850 2000.5.2. 2000.5.30. 7 양도소득세 2001년 533,020 2002.7.2. 2002.7.31. 8 2001년 1,354,700 2002.10.1. 2002.11.1. 합계 202,068,390
다. 피고는 2011. 9. 21.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에 기하여 원고가 제주시장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 C 도로 555㎡ 및 같은 지번 전 430㎡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압류하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체납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2. 5.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