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5. 3. 29.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제101동 제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외 D에게 965,500,000원에 양도하고, 2015. 8. 31 양도소득세 367,32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2. 4.경 B을 1가구 3주택 소유자로 판단하여 그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68,393,580원을 2015.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다.
또한 B은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46,260원을 체납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B은 1가구 3주택자가 아니었다.
마. 한편, B은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5. 7. 1. 2,400만 원, 2015. 7. 2. 1억 7,088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행위위 공정력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에게 위 마.
항과 같이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해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B은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