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 서초구 B건물 9056호 및 9057호 상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13. 경매를 원인으로 2011. 6. 17. 원고의 시어머니 C(2015. 4. 사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2.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2. 3. 소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사람은 C이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5,330,8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며 제출한 필요경비 지출내역 중 취ㆍ등록세 1,166,760원, 전소유자의 미납관리비 대납액 6,865,070원, 경락수수료 2,000,000원 합계 10,031,83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1,809,8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C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경매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E에게 1,030만 원, 공사업자에게 25,504,9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