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5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프린터기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E(2015. 3. 26.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F ’라고만 한다 )를 인수하여 그때부터 2011. 12. 경까지 는 사실상 대표로, 2012.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2. 6. 경부터 2015. 9. 경까지 F의 자회사로서 스마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이 F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G 지분을 F에 매각하여 현재 F가 G의 지분 84.71%를 보유하고 있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10. 경부터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만 한다 )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운영하면서 위 F, G, H의 경영기획인사 영업 회계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피고인은 2014. 9. 19. 이 전인 9월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 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어 12월 연말 기준으로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5:1 감 자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는 악재성 정보를 직 무상 지득하고, 위 감자 실시 정보가 2014. 10. 10. 17:54 경 공시를 통해 공개되기 이전인 2014. 9. 19.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직무상 지득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J 명의 계좌( 하나 대 투증권 K)에서 F 주식 678,834 주( 시가 680,209,196원 상당 )를 사전에 매도 하여 226,069,25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대량 보유 등 보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행위 누구든지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또는 그 보유 주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