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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5고단353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12. 26.에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주권 상장법인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되는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전문 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고서로 보유 상황 등을 보고 할 수 있으며, 보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1. 경 주권 상장법인인 ㈜B 주식 903,073 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주식 보유비율이 위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44% 가 되었음에도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보고의무 일인 2011. 2. 28. 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지 아니하고, 2011. 3. 9. 경 같은 주식 1,340,083 주를 보유하였다가 2011. 3. 11. 경 같은 주식 133,780 주를 매수하여 1,544,053 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보유비율이 1.0%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위 주식 보유상황 등을 보고의무 일인 2011. 4. 10. 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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