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B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여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자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B는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C로부터 그의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H’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대금 145,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B와 사전에 공모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B와 함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C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