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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137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은행계좌의 송금액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기초사실 별지1 기재와 같이, 2010. 10. 27. 피고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별지1 은행계좌 송금액 1,000만 원은 피고 B와 그 동생인 D가 함께 주하는 부여군 E 소재 주택의 매수자금으로 지급받아 위 주택 소유자인 F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대여금채무가 아니다. 2) 피고들 별지1 은행계좌 송금액 1,000만 원은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B에게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B가 아들인 피고 C에게 연락하여 원고에게 이체하라고 하여 송금된 것이므로 대여금채무이다.

다.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G에게 ‘2003년도 빌린 돈 1,500만 원을 2009. 4. 1.부터 2009. 10월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② 원고가 2009. 10. 30. D 명의로 송금 받은 500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주택매매 계약금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G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D을 통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2009. 11. 2. G에게 위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원고가 F에게 주택매매자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후 피고들로부터 별지1 은행계좌 송금액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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