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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나361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8. 31. 1,000만 원, ② 2011. 9. 20. 25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액’). 나.

이 사건 송금액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4. 7. 14. “피고는 롯데건설 토목공사 수주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편취하였다.”라는 이유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경찰 조사 후 피고에 대하여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수원지방법원 2015. 1. 14.자 2014고약23287,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피고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1. 8. 31.경 서울 종로구 C 전철역에 있던 D 빌딩 1층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롯데건설 토목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처음부터 토목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도합 2회에 걸쳐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식명령 내용과 같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액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1,250만 원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중 4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액 850만 원(= 이 사건 송금액 1,250만 원 - 변제액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공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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