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52,510,433원과 그 중 43,629,837원 대하여는 2018.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 계좌로 송금한 돈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피고 B에 대하여 갑 제 1,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1 ‘ 송금액’ 란 기재 각 돈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 B가 2015. 9. 18. 원고로부터 4,000만 원과 이자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2015. 11.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 2, 5호 증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1 ‘ 송금액’ 란 기재 각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8. 7. 31. 120만 원, 2019. 4. 23. 5만 원을 피고 C에게 대 여하였음에도 위 각 돈을 피고 B 계좌에 송금하였다( 갑 제 2호 증 52, 68 쪽). 그 이외에도 원고가 아래 표 ‘ 원고 송금액’ 란 기재 각 돈을 피고 B 계좌에 송금한 일자에 피고 C 명의로 그 송금액과 같은 금액을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각각 작성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B의 계좌를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자 원고 송금액( 원) 피고 C 차용금액( 원) 비고 2016. 6. 10. 2,000,900 2,000,000 갑 제 2호 증 3쪽 2016. 7. 11. 1,000,000 1,000,000 갑 제 2호 증 4쪽 2017. 2. 15. 10,002,000 10,000,000 갑 제 2호 증 22쪽 2018. 4. 11. 4,001,000 4,000,000 갑 제 2호 증 48 쪽 ②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그 필체는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