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가단7778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 가지는 54좌의 출자좌수(이하 ‘이 사건 출자좌수’라 한다)를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출자좌수의 환가액을 청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가단77785 출자좌수금)을 제기하여, 2015. 4. 14. “원고는 피고에게 51,109,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3.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23.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중 1천만 원을 2015. 4. 23. 16:00까지 피고에게 우선 지급한다
*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에 대한 이자 및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출자좌수의 지분취득금(환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증권거래세(취득금액의 0.5%)]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판결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한다.
* 원고가 신기엔지니어링을 위하여 롯데건설(주)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발급한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라 한다)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하되, 이에 상응하는 출자좌수(18좌)는 그 보증금의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유보한다.
*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의 소멸시효 완성 후 정산한 잔금을 피고에게 미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일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출자좌수 중 유보대상인 18좌를 제외한 36좌에 관하여 그 지분을 취득하고 환가액 중 미지급액 23,902,920원을 201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