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2014. 12. 10. 자본금을 증가시켜 18,000좌(이하 출자좌수의 단위를 ‘주’로 표기한다)를 신규로 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인 C(원고의 동생)이 인수할 수 있었던 출자좌수 9,000주 중 5,000주에 대한 인수를 포기하여 4,000주만 취득하였고, 원고가 위 실권주 5,000주를 배정받아 총 14,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년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출자좌수 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실권주 5,000주를 배정받은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487,83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증여세 116,578,430원[= 86,566,000원(증여세) 30,012,430원(가산세)]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과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2017. 3. 29.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창원지방법원은 2018. 4. 18.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6,578,430원의 부과처분 중 7,22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2017구합341)을 선고하였다.
바.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1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