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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7 2015노5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C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E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D가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A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바 없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E의 청탁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에 대한 대출보증 당시 피고인 E이 M 소속 직원이라는 지위는 형식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E이 M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는 ‘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고인 E을 M의 직원 임을 전제로 피고인 E의 그 대출보증 청탁 행위를 ‘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터 잡아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의 직원인 A을 통하여 D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여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당 심에서 내세우는 주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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