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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나 공장부지, 건물, 파쇄 기계 등을 마련할 자금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던 중, 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 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증서 발급신청에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이 요구되자 피고인은 당시 실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 아무런 매입ㆍ매출 실적이 없음에도, ㈜E(사업자번호 F, G) 대표 H에게 부탁하여 마치 D이 E에 ‘플라스틱원료,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E과 각 거래하던 I(사업자번호 J, 대표 K), L(사업자번호 M, 대표 N)를 상대로도 H의 소개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소재 신용보증기금 테헤란로지점에서,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90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D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 사업자등록증, 기업개요표’ 등과 함께 ‘2010년도 D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11. 4. 18.경 같은 지점에서, 기 제출 자료를 근거로 ‘기타 운전자금대출 249,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을 추가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는 사실은 별지 세금계산서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서 D은 E, I, L에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그 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심사담당자로부터 2011. 4. 19. 같은 지점에서,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보증 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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