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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1917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2,008,034원 및 그 중 36,080,946원에 대하여는 2016. 7. 8.부터, 25,797,046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A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피고 A는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을 토대로 위 은행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 C 2008. 12. 24. 2009. 12. 23. (이후 2016. 12. 16.로 연장) 47,500,000원 (대출금의 85%) D 2013. 8. 12. 2014. 8. 11. (이후 2016. 12. 16.로 연장) 25,500,000원 (대출금의 85%) 2) 피고 A는 위 은행들과의 대출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6. 7. 8.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36,080,946원(= 원금 35,700,000원 이자 380,946원)을, 2016. 8. 2.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25,797,046원(= 원금 25,500,000원 이자 297,04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는데,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지급금으로 법적절차비용은 130,042원이다.

3) 피고 A는 2016. 1. 8. 그의 처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구상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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