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156,842원 및 그 중 571,214,679원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A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 1 2011. 4. 21. 2012. 4. 20. (이후 2014. 4. 18.로 연장) 90,000,000원 (대출금의 90%) 2 2011. 9. 29. 2012. 9. 28. (이후 2013. 9. 27.로 연장) 240,000,000원 (대출금의 80%) 3 2012. 9. 4. 2013. 9. 3. 24,000,000원 (대출금의 80%) 합계 570,000,000원 2) 피고 A가 2013. 8. 6. 농협은행에 대한 원금을 연체하고 사실상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3. 8. 30. 피고 A를 대위하여 농협은행에 571,214,679원(=원금 569,618,192원+이자 1,596,487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비용으로 지출한 대지급금의 잔액은 942,163원이다. 4)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2%이다.
5) 따라서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156,842원(=대위변제금 571,214,679원+대지급금 942,16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71,214,679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3.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5. 26.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