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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07380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

)는 ‘G’이라는 상호로 봉제 및 화성직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1987. 2. 24.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2. 6. A와 사이에 A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하 ‘차타드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기관 H 2015. 2. 6. 2016. 2. 5. (이후 2017. 2. 3.로 연장) 42,500,000원 (대출금의 85%) 차타드 은행 3) A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토대로 2015. 2. 9. 차타드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 A와 피고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1) A는 2016. 1. 7.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가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6년 제27호로 인증받았다.

A와 피고는 2016. 2. 1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2) A와 피고가 협의이혼하기로 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와, 근저당권자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다. 3)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되, 피고가 제1, 2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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