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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나304756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A는 ‘F’이라는 상호로 봉제 및 화성직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1987. 2. 24.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2) 원고는 A와 사이에 A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기관 C 2008. 12. 24. 2009. 12. 23. (이후 2016. 12. 16.로 연장) 47,500,000원 (대출금의 85%) 농협은행 D 2013. 8. 12. 2014. 8. 11. (이후 2016. 12. 16.로 연장) 25,500,000원 (대출금의 8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3) A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토대로 농협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 A와 피고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1) A는 2016. 1. 7.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가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6년 제27호로 인증받았다.

A와 피고는 2016. 2. 1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2) A와 피고가 협의이혼하기로 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와, 근저당권자 H,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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