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3번 기재 지장물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인천 서구 D, E, F, G 소재 H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한다) 관련 지장물 221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5. 13. - 손실보상금: 897,395,1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누락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누락지장물에 대한 청구 부분은 재결전치주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아래에서는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