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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5구합5303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엠비가구에 15,60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조성사업[C(6차), (7차)] - 사업시행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D(2013. 4. 8.), 경기도 고시 E(2013. 9. 10.), 경기도 고시 F(2014. 6. 5.), 경기도 고시 G(2014. 7. 17.), 경기도 고시 H(2015. 4. 21.)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7.자(6차) 및 2015. 8. 31.자(7차) 수용재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9. 10.(6차), 2015. 10. 15.(7차) - 수용대상: 별지1 감정결과표 기재 지장물(6차) 및 각 토지(7차)(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지장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1 감정결과표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 각 돈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감정인들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인 피고들이 제시한 금액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 후자를 손실보상금으로 결정하였다.

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I(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소속)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이 사건 지장물 및 토지에 관하여 별지1 감정결과표 중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2016. 8. 1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결감정결과는 위법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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