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7:00경 충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주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장사 때려치우고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자”라며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겼다.

피해자는 마침 음식을 만들고 있던 중이라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4cm)을 손에 들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팔을 잡히자 “이거는 해 놓고 가야지 버릴 수 없지 않냐”라고 말하며 팔을 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찌르려고 칼을 들었냐”라며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위 부엌칼을 빼앗아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