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1 2015고단1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5:1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꺼내어 먹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어깨 등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 있는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양성 발작성 현기증,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