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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3:03경 김해시 분성로 404에 있는 ‘리홈쿠첸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쪽 말고 다른 데로 가야지, 야 이 새끼야 뒤지고 싶냐, 똑바로 안가냐. 씨발놈아, 닥치고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 흔들고, 가슴을 3회 가량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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